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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기 딸까지 연행”…진실화해위, 통일혁명당 사건 고문 피해자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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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5-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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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을 앞둔 1968년 어느 날이었다. 당시 30대였던 경기 화성 비봉농고 교사 오병철씨(87)는 교무실에서 학생들과 학교 신문을 편집하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오씨는 자신이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수차례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알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0년을 감옥에서 갇혔다가 사면으로 풀려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오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그해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15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73명이 송치됐고, 주범 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도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오씨를 검거하고 체포 이튿날인 7월28일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과정에서는 물고문,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오씨의 발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오씨는 1956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통일혁명당 지도부 중 한 명으로 사형된 이문규씨와 ‘절친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 오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관들이 이름도 모르는 조직 이름을 대면서, ‘친구가 북에 다녀오지 않았냐’면서 무지막지하게 저를 다뤘다며 이방 저방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 완전히 녹초가 됐었다고 했다.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부인과 당시 갓 돌이 지난 딸이 함께 연행됐다는 사실이다. 오씨는 진실화해위에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옆방에 배치해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는 통화에서 제가 잡혀갈 때 집사람과 돌 지난 딸까지 밤중에 서울로 압송됐다며 일종의 간접 고문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해 같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온 것은 20년이 흐른 1988년 ‘양심수 대사면’으로 가석방되면서였다. 오씨는 2021년까지 서울 공덕동에서 ‘제삼관’이라는 검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검도장을 정리한 후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오씨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사과하고 화해 조치를 다할 것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씨는 얼떨떨하다며 관청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재심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구청 공무원 11명을 수사한 결과 A씨 등 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자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점검 당시 참여 기술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이어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교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는데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다.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살펴봤으나,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이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원 추경 요청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 요청을 허가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가 숨지고, 20대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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