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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요구 줄줄이 기각…“휴대폰 안 열어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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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5-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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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 측은 2020년 4월 문제의 고발장이 어떻게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인 A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검사장 측은 A검사가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자료를 반송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이 해당 사건 수사 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증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반송하는) 업무방식이 존재했는지는 크게 다툼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업무방식을 제3자로부터 배웠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이 자신의 부하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무죄날 것 같으니 증언을 안 했다가, 이젠 유죄가 났으니까 무죄를 만들겠다고 증언한다면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웅 의원을 2심에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사자이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씨는 둘 다 1심에서 증언했고, 이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돼 둘은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두 사람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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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 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 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선을 다해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의 충성심을 절대로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현장 통제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전통제부장인 육군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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