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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마트 가정의 달 연휴에 슈퍼세일 행사…계란 한 판 4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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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5-0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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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마트가 내달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슈퍼세일’ 행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6일 슈퍼세일 기간에는 날짜별로 신선,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먼저 고기류는 다음 달 3∼6일 한우 등심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50%, 삼겹살과 목살 등 돈육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40% 각각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한우 등심은 약 35t(톤), 돈육은 약 300t 물량을 각각 준비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1∼6일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달링다운 와규 모듬구이를 30% 각각 할인한다.
계란은 다음 달 3∼6일 알찬란(30구·대란) 30만판을 한 판에 4980원에 판매한다. 이는 지난 29일 기준 도매가 5230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고등어는 다음 달 3∼9일 냉장 안동 간고등어가 2마리 든 1팩을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한다. 우럭회는 다음 달 1∼6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슈퍼세일 기간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과 함께 금액대별 최대 125만원 신세계상품도 증정한다.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에도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골라 담기’, ‘한정 수량 특가’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제주산 하우스 감귤(500g/팩)을 9900원에 판매한다.
2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과 산자락이 드러나는 주변에 나지막한 건물들 모습.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돼 앞으로 이런 풍경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경향신문 3월15일자 8면 보도)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는 무겁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고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맞닥뜨렸다.
단속차량 3대가 버스를 포위하고 단속을 시작하자 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김씨에게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라고 애원했다. 김씨는 애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액셀을 밟았다.
그는 단속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타박상·염좌 등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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