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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재산 손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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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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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억6271만86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억5000만원과 A씨가 구금돼 있는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높은 액수다. A씨는 1980년 8월 영장 없이 경찰에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A씨는 삼청교육대에서 강제교육을 받고,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1년 넘게 보호감호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분리돼 다시 수용시설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2년4개월13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가 물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같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가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이 전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2년4개월가량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퇴소한 이후에도 계엄법 위반 전과자라는 오명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처음 판결했다. 지난 3월엔 삼청교육대 피해자 7명에게 각 1000만~2억여원, 피해자 가족에게는 200만~533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 중 최고금액으로 인정된 위자료는 2억799만여원이었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피해자 1명에 대해 위자료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충북 진천에서 술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운동화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점포는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다 실수로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몰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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