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감증명서, 9월30일부터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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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5-03 04:44본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할 때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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