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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천막 농성’ 조희연 찾아 “정치적 의도로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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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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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두루 증진시키는 학교인권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천막 농성장을 찾으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와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표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이 이거(인권조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면서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3각 경기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학교인권법’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교육자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자료 및 법안 초안 등을 살펴보고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있고 교권 보호는 법률로 있지 않느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다 법률적으로, 법률 차원의 규정을 해야 조례 폐지라는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폐지된 곳과 폐지되지 않은 곳에 따라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야당 대표가 조 교육감 천막 농성장을 찾은 건 이날 조 대표가 처음이다. 조 대표는 현장까지 직접 방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닌가.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 선명한 대여투쟁 구호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권조례 폐지 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재판 중인데 교육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학생 인권 문제가 제 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재판 중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제가 창당을 안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과의 오랜 인연도 조 대표의 방문에 한몫했다.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조 대표는 28분간 농성장에 머무르며 조 교육감의 이야기에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로,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중학교 신체활동 강화를 다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체육을 배우는데, 국가교육위는 이중 체육을 별도로 떼어내는 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102시간→136시간) 확대해 내년부터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는 안도 의결했다.
초등학생의 건강 이상 징후가 늘어나면서 신체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을 국가교육위 위원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국가교육위의 체육교과 분리안 의결에도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과 시·도 교육청에선 시설 확충 미비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초등교사노동조합는 모두 현직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체육교과 분리에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초등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교사 6666명 중 91%가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교조 또한 초등교사 1226명 중 88.8%가 체육교과 분리안에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라는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았다. 마지막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통과-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찬성 정족수 미달로 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의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사안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당의 의사 결정이 민심과 괴리됐다’는 반성이 당내에 확산하면서 이탈표가 여럿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민의힘 안철수·이상민·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5일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0년 발의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은 2020년 이후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3일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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