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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지주택’ 토지동의서 표준 서식에 중요토지 필수 확보…송파구, 서울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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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5-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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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 등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의 운영 비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등 표준서식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에 서명받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든 동의서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 구역 내 ‘중요 토지’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 중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6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가 더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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