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가장 많았던 기업은 ‘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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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5-02 18:36본문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5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12위), 지난해 327건(14위)이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1위로 집계됐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지난해 132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6위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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