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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휴진 앞두고 의료현장 긴장···정부 “큰 혼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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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4-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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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의료기관별로 군의관·공보의 추가 인력 수요를 조사해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현재 대형병원 63곳에 군의관·공보의 369명이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가 1만명까지 늘었고 최근 수련병원 내 전임의 계약률도 소폭 늘고 있어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탈 규모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하루 휴진에 대해서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걱정할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대체인력으로 진료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군의관(공보의)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휴진·사직을 앞두고 특히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병원마다, 교수마다 상황이 달라서 환자들도 아직 어떤 상황이 닥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 회장은 내일 당장 휴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환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 등을 알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환자 중에는 자포자기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했다. 다만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없으면 의료계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의료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1일부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인스타 팔로워 구매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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