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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처럼 될라”···조지아 ‘외국 대리인법’ 대규모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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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5-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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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집권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언론 및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정한 법과 ‘닮은 꼴’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을 두고 러시아식 악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8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선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의사당이 위치한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만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유럽엔 찬성, 러시아 법엔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를 봉쇄하며 진압 경찰과 대치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는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권 여당은 ‘외국으로부터 불온한 사상 전파 제한’ ‘시민사회 투명성 증진’ 등을 입법 이유로 내걸었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하고 2022년 강화한 ‘외국 대리인법’을 모델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및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조지아 시민들이 이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러시아식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앞서 조지아 의회는 야당의 보이콧에도 지난 17일 1차 독회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1차 관문을 넘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시위 규모는 30일 예정된 2차 독회를 앞두고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 물대포와 최루탄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 현장엔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니카 슈르가이아는 로이터통신에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수백 개의 NGO가 ‘외국 세력’이란 낙인이 찍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확정되려면 세 차례 독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당이 76표만 모은다면 이 거부권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소속 출신인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미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의 꿈’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체 의석 150석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 여당 대표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는 이 법 제정으로 조지아가 그간 추진해온 유럽연합(EU) 가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1차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법은 EU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조지아가 EU로 가는 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 대리인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조지아의 꿈’은 지난해 3월 시민들의 거센 반대 시위에 입법을 철회했지만, 지난 3일 ‘10월 총선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재추진을 공식화해 갈등이 재점화됐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중국인 아내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1대 1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경찰은 정책연구 제안서에서 참여 제도에 대해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모호해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인식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령개선’에 나선 근거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었다.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지난해 12월 기준 16.9건으로 과중한 데다 인력도 부족해 다른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 환경 변화도 지적했다. 개별조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기회가 확대됐으며, 영상녹화·진술녹음 등으로 참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인권 보호와 위법 조사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이 조항이 단독조사를 금지해 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참여자 없이 작성된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참여가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도장을 임의로 조서에 찍어 검찰에 송치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았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시 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인권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가 확보된다는 조건이라면 검토할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변호인 참여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조건을 갖춘다면 참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 2인이 상호 감시토록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이 과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막는데 제 역할을 못했던 반면 이제는 상황이 개선돼 실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개정 움직임이 수사기관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역시 영상 녹화가 이뤄지는 환경이라면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줄어든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이 생긴 이유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손을 대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 인력 부족은 형사 사건 숫자를 줄이는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소송법 원칙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참여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해도 일부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영상 촬영도 수사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사관의 일탈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60여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인 데다 경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 입장을 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증원 규모가 컸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해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했다. 정부는 당초 806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05명만 늘어나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이 의정 갈등에 큰 영향이 없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의 평판이나 입시 판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개 사립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운데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정도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등 3개 대학은 모집인원을 확정했지만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증원분을 감축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 가량 남아있어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과 각 대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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