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일일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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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5-01 12:59본문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한도제한계좌가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이체한도가 경제규모 대비 너무 적고, 한도를 푸는 방법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용자 불만이 생기면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급여나 공과금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이야기다. 대포통장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 어떤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는 거래 한도를 높인 ‘한도제한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너무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2일부터 인터넷뱅킹과 ATM 거래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100만원이었던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늘어나면서 대포통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기존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컸는데 이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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