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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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5-01 13:48본문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유형별로 구분된 ISA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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