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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출 늘어 재고 부족?…정부 할인 지원에도 ‘마른김’ 가격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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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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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른김 소매가격이 정부 할인 지원에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당 130원을 넘어섰다. 수출 증가로 재고량이 줄면서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재료인 원초(물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격 생산되는 10월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1304원을 기록했다. 전통시장 가격은 1193원, 유통업체 가격은 1513원이다.
마른김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1012원)과 비교해 29% 올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8일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25∼31일)에 이어 이달(4∼24일) 할인행사로 가격이 잠깐 내려갔지만 할인행사가 끝난 후 다시 가격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말까지 7000원 수준이던 도매가격은 26일 기준 1속(100장)당 1만440원으로 1년 전(6628원)보다 58% 상승했다. 수입 물량도 줄었다. 올 1∼3월 마른김 수입은 1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3톤)의 77% 수준이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조미김 가공업체 등 식품업계도 소비자판매 가격을 10~20% 인상했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에서 김 양식장을 추가하고 계약재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새로 추가되는 양식장은 2700ha(헥타르·1만㎡) 규모로,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 수준이다. 수입해 들여오는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는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트 등에서의 마른김 최대 반값 할인 행사는 다음달까지 연장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10월 기존 양식장과 신규 양식장 등에서 원초가 생산되면 국내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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