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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지난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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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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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로,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과 같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2.90%), 대구(-4.15%), 울산(-0.78%), 경북(-0.92%), 경남(-1.05%), 광주(-3.17%),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8%)는 하락했다. 모두 중부 이남 지역으로 지난해 미분양 단지가 많이 나온 대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송파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서초(1.91%), 강남(3.47%) 등 다른 강남 3구와 강동(4.49%) 등 고가 단지가 많은 곳도 1년 전보다 올랐다.
금천·관악·노원·도봉·강북·구로·중랑 등 7개구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 구로는 1.91%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열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6368건으로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정이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지난해부터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폐기하면서 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주 의대 교수들의 휴진·사직 등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빈자리를 채울 의료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군의관·공중보건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396명이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파견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 간호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세부 진료과목 수련하는 ‘전임의’ 계약률도 58.7%(100개 수련병원, 25일 기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인력이 의대 교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군의관(공보의)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인력 대책 등을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추가 인력은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일(30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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