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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높이고 ‘가짜 농부’ 줄일까…영농형 태양광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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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4-2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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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다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도입 전략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공기업 등 전문 사업자가 아닌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우량농지로 분류되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모듈은 20~25년 사용 가능한데도 현재는 8년이 지나면 설비를 철거해야 돼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량농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허가 기간을 늘려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짜 농민’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법제화 작업을 완료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황’ 나훈아가 ‘마지막 투어’를 시작하며 팬들 앞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28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내 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라며 은퇴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래 이제 니 그만해도 되겠다’ 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시면 돌아서는 제가 얼마나 슬프겠느냐며 여러분이 ‘그래 서운해, 더 있어라’ 할 때, 박수칠 때 (그만두려 했다)며 고도 했다.
나훈아는 1966년 ‘천리길’이란 곡으로 데뷔했다. 이후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긴 왜 울어’ ‘고향역’ ‘땡벌’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2020년 발표한 ‘테스형!’ 으로 유명하다.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이라고 부르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호소하는 가사는 온갖 방송에서 패러디됐다.
그는 지난 2월 공개한 ‘고마웠습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라며 은퇴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편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했다. 편지 말미에는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고 적어 4~7월 열리는 전국 규모의 투어 콘서트가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투어를 시작한 첫날인 28일 무대에서 마이크가 참 많이 무서웠다. 우리 후배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무서운 것을 알면 그때부터 진짜 가수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은퇴를 못박았다.
나훈아는 인천에 이어 원주, 청주, 울산, 전주, 천안 등지에서 콘서트를 이어간다. 다음달에는 청주(11일), 울산(18일), 6월엔 창원(1일), 천안(15일), 원주(22일), 7월에는 전주(6일)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매년 5000만톤 넘는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대부분은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지난해 표본 농가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산환경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추정치는 5087만1000톤이다. 24톤짜리 분뇨 수집·운반 차량(16톤 적재) 약 310만대 적재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중 돼지 분뇨가 1967만9000톤(39%)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육우 분뇨가 1751만1000톤(34%)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1.5%는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했다. 축종별 농가 자가처리 비율은 한·육우 80.5%, 젖소 66.7%, 돼지 38.3%, 닭 19.1%, 오리 28.1% 등이다.
자가·위탁 처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대부분은 퇴비(73%)와 액비(액체비료·12%)로 활용됐다. 축산농가의 55%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와 관련 시설을 갖췄다.
가축분뇨는 메탄 발생, 악취, 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8배 더 큰데, 한국의 2020년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20년 1만4345건으로 6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 또는 부정기적으로 진행된 축산환경조사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에 필요한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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