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해야”···“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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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4-29 05:30본문
행정안전부는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고 17%에 달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중복 응답 허용)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81.4%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50.4%였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인스타 팔로워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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