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경영권 탈취, 농담으로 치부해선 안돼”···민희진 기자회견 재반박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하이브 “경영권 탈취, 농담으로 치부해선 안돼”···민희진 기자회견 재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28 15:25

본문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민 대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틀째 계속 화제가 되자 반박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자료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주주가치와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고자 한다며 전날 민 대표의 주장을 12개 항목으로 나눠 반박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에 관한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의 대화가 ‘농담’이자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담이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 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민 대표와 이 대화를 나눈 상대가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녔다는 점, 하이브의 상장 업무 및 다수의 M&A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의 일부 항목이 노예계약이라는 민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며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으로,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이 자신을 ‘하이브에서만 영원히 일하도록 묶어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라고 언급하며 성실히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내부고발을 했지만 관련한 답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 어도어에 대한 감사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르세라핌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데뷔하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이브는 르세라핌과 뉴진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두 그룹의 데뷔 일정이 비슷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니라, 민 대표가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해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데뷔 일정이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오는 27일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22일부터 감사에 들어간 것도 의도성이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라며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라며 (회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 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