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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돌아보기]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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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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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175석)과 국민의힘(108석)의 거대양당 독점 구조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끝났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 했지만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반복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적은 격차로도 의석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도 크게 드러났다. 22대 국회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되돌아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방안을 찾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총선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더해 총 300석 중 283석을 가져갔다. 조국혁신당(12석)이 민주당과 보완관계고, 진보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제3당 의석은 개혁신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을 더한 4석에 불과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이었는데 점점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 득표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50.48%를 얻었지만 지역구 의석은 161석으로 63.39%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45.08%를 받았지만 얻은 의석은 35.43%(90석)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득표율은 5.40%포인트 졌을 뿐인데 의석점유율은 그 5배 수준인 27.96%포인트나 뒤지는 꼴이 벌어진 것이다. 표의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손해가 컸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에서 각각 52.24%, 54.67%, 53.54%를 득표했는데, 가져간 의석은 77.08%(37석), 88.33%(53석), 85.71%(12석)로 훨씬 많았다. 대전에서는 민주당이 54.22%, 국민의힘이 42.78%를 받았는데, 7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광주·전북·전남에서도 유권자의 7~13%가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국민의힘 당선인은 없었다.
영남 지역에서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42.04%를 얻고도 18석 중 1석(5.56%)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53.86%를 받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17석(94.44%)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싹쓸이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민주당을 지지한 19.33%와 21.57%가 사표가 됐다.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제다. 정당 지지율만큼 지역구에서 표를 얻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작은 정당에 의석을 줘 다당제를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라는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인을 모두 배출한 소수정당은 3석의 개혁신당뿐이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소수정당과 연합하긴 했지만 민주당에 포섭되는 형태여서 다당제 실현 효과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총 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만약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이 0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총의석이 175석에서 161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108석에서 101석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31석으로 넉넉히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이 2석에서 4석으로 증가한다. 최소득표율 3%를 넘긴 제3당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대도시에 한해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당이 고루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는 한 당이 각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기 때문에 정당 내 계파 나눠먹기가 심해지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일본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운영하다 소선거구제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지난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시범으로 시행했지만 군소정당의 진입이 늘지 않고, 양당 독점 구조는 그대로였다.
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① 망가진 ‘시스템 공천’…지역 등 중간 조직 자체가 파괴된 공천
학계에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 의석을 늘리고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5월 시민 469명이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론조사에서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초반에 27%였다가 숙의 후 70%로 크게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공론조사 결과는 최종 선거제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여야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였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정당만 비례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총선이 끝난 후 일정 정도 시점까지 합당을 제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나왔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는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완벽히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위성정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독일처럼 비례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일각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 부양에 상충되며, 과세 대상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세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도 ‘월권’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라는 것이 수년 전엔 합리성이 있었지만 당시와 지금은 채권 시장 발달,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보단 부정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기관 등의 의견이라며 정부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 어떻게 상충되는지에 대해선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주면 자본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던 투자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악순환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 부과 대상이 (제도 설계)당시 부자라고 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싶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익에서 5000만원을 뺀 금액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유예됐고, 4·10 총선을 앞두고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원래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관 의견을 빌어 ‘금투세는 합리성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현재는 주식·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에 대해 걷는 세금이 각각 세율과 적용 세제, 기본 공제 금액이 모두 다르다. 조세 중립성이 왜곡된 상태라는 이야기다. 반면 금투세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5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감안한 순이익을 따져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왜곡된 중립성을 바로잡는 기능이 있다.
투자자들도 금투세를 냄으로써 이득을 볼 수도 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한 경우 현재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지만 손해를 봤더라도 금융 과세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국내외 금융투자 수익과 손실을 모두 감안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면 국내 과세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투세가 없는 현재는 단순히 한 개 상품에서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금융 투자의 종합적 손실 여부를 떠나 세금을 물어야 했다. 이 때문에 금투세는 투자업계가 먼저 요청해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밸류업과 상충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배당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양도차익에는 안 물리는 현 조세 제도는 단타를 부추겨 국내 증시 밸류업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말했다. 세금은 주식을 덜 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을 빨리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낸 결론은 금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한 금융시장을 갖춘 나라들이 모두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 원장의 주장도 팩트와는 거리가 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15만명(1.04%) 정도가 금투세를 낸다. 손실을 공제 받고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은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 원장의 이같은 공개 발언이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시장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이 조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되자 다른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며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도, 다른 한편에선 본인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조세 전문성도 없이 무분별한 발언을 이어가는 금감원장은 그 자체로 월권 행위이고 이럴 거면 대통령실에 가는게 맞다며 국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금감원장이 자기 직업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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