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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인니 거점으로 글로벌 금융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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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4-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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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Nobu Bank)’ 지분 40%를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지분투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생명·손해보험업을 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고 자평한다.
1990년 설립된 노부은행은 2023년 말 기준 총자산 2조3000억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중형은행으로 알려졌다. 115개 지점과 1247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모기지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이 주력 상품이다. 모회사 리포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업 등을 하는 재계 6위 기업이다.
대전시가 현재 일요일로 돼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에 맞춰 결론을 내놓고 마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지만,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대전시에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전통시장과 상점가,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등을 거쳐 휴업일 변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트 휴업일 변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이미 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
대전시 의견 수렴 과정도 휴업일 변경 수순밟기 내지는 명분쌓기로 보인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규제개선 효과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휴업일 변경을 전제로 한 상생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정취하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는 지난달 대전시에 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휴업일이 변경되면 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월 2회 주어지던 일요일 휴무가 없어진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 공약을 쫓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색 맞추기식 의견 수렴을 그만두고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직접적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휴업일 전환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업일 전환 논의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존폐 위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시민 편의와도 관련이 있다며 아직은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추진이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은 사업주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관내 대형마트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면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운영을 위해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구조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 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가는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으로 매도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관투자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의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내역을 자동비교해 결제일 이전에 공매도의 무차입 여부를 상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확인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적용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가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들어오거나 제대로 규제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기관투자가가 의무적으로 NSDS에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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