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주식투자금, 왜 다른 데 썼냐”…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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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4-28 03:40본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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