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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단체 절반 가까이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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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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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된 일본에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3%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이날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인구 추계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50년 20·30대 여성 인구가 2020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여성 인구가 줄어 출생률이 떨어지면 지역 소멸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같은 전제로 추산한 결과, 기초지자체 1729개 중 744개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하코다테시와 아오모리현 현청 소재지인 아오모리시 등도 소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후쿠시마현의 33개 지자체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함됐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25개 지자체는 출생률이 낮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블랙홀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도쿄 23구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블랙홀형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 20·30대 여성 인구의 감소율이 20% 미만인 ‘자립 지속가능성 자치단체’는 65개로 나타났다. 육아 지원에 힘을 쏟아온 지바현 나가레야마시, 대만의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 공장을 유치한 구마모토현 기쿠요초, 외국인 주민 비율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기후현 미노카모시 등이다.
앞서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2050년이 되면 광역자치단체 47곳 중 도쿄도를 제외한 46곳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발표한 2050년 지역별 추계 인구에서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등 11개 지역 인구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상태로 쇼에 투입되었다가 죽은 돌고래들이 더러운 물에서 사육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사건을 관련 수사팀에 배당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쇼에 투입했다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 과정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찍힌 복수의 사진을 보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눈을 감고 몸을 뒤집은 채 유영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래류 전문 수의사는 과한 염소로 인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락스를 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염소 농도가 짙다는 것은 수조 내부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의 건강이 악화한 데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수질은 돌고래의 건강과 직결되는 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2017년 민관합동조사 결과 거제씨월드는 해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는 지난 1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부검 및 점검 결과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 행정조치 애로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족관법이 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경남도청은 관련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저희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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