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중재판결금 3900억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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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4-27 09:41본문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에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SPC)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SK해운은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또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수리비와 선박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이원석 부장판사)에서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액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 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달러(약 390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1심 승소 후 KC-1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이 밝힌 공동 인수 방안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을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기로 했다. 또 운항 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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