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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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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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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으로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을 통해 2022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강 변호사)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강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돼 법률 전문가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면밀히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도 자신들처럼 옥외 대담 형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변호사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인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3.3㎡당 1153만원)를 웃도는 가격이다.
신반포22차 재건축은 잠원동 65-33 일대에 1동짜리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짜리 2개동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132가구에서 160가구로 늘어난다. 단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3호선 잠원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역세권 단지라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은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3.3㎡당 569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7년 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초 계약금액의 2배를 웃도는 1390만원을 변경 공사비로 제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 원가 절감이 어려웠던 데다 기존 브랜드를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돼봤자 조합 입장에선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근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18차 337동 조합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한때 내홍을 겪었으나 현재는 변경된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의 평당 공사비는 2019년 9월 계약 당시 66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3년 만에 45%가 늘었다.
강남권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먼저 제시하는 조합도 등장했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 1-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3.3㎡당 930만원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돼 최근 3.3㎡당 1050만원으로 공사비를 올렸다. 용산구 갈월동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 2월 공사비로 3.3㎡당 107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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