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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10개월째 뇌사…법원, 집행유예·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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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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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후 10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투명 액체인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The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패스’ 카드 신청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의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 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중남미 니카라과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대사관을 철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며 조만간 주한 대사관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1997년 5월 주한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14년 10월 문을 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철수하게 됐다. 최근에는 독일 대사관, 미국 내 영사관 4곳, 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 해외 공관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 주한 대사는 임명이 철회됐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니카라과 주한대사 임명을 17일 자로 철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지 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따른 조치일 뿐 아르세 세페다 대사가 경질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한대사관이 철수되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가 한국 업무를 겸임하는 체제로 외교 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1997년 5월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이 폐쇄됐을 때도 일본 도쿄에 주재하는 니카라과 대사관이 겸임했다.
최근 북·중·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북한과 상호 간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대사 파견과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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