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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점 재논의’ 꿈적 않는 의료계, 과도한 직역이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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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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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개 대학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지침을 바꿨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화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도 출범키로 했다. 두 달여간 이어진 의·정 간 벼랑 끝 대치에 변곡점이 찍힌 것이다. 바로 눈은 의료계로 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며 특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의대 정원 확대에 선 긋는 과도한 직역이기주의가 유감스럽다.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조정 조치대로라면, 내년 의대 정원은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입시 이후엔 2000명 증원을 고수한 게 새 쟁점이 됐지만, 일단 합리적 증원 규모와 로드맵을 논의할 시간은 벌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화의 물꼬부터 틀어막았다. 의대 학장들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부터 포기하고, 원점에서 협상해 결론내자는 얘기다. 앞서 의협 비대위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고, 전공의 단체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맞섰다.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독선적이다. 2020년에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관철시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무산시켰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환자·시민사회단체·교육계·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사회적 대화 의제지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만 요구 중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심판으로 잘못 매김한 데서 보듯, 정부를 한발 더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계는 오해·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2000명에 집착해 소통을 거부하고 의료 공백사태에도 강경 대치로만 치닫는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시선도 많아진 것이다. 의료 현장은 경각에 달했고, 이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맞는다. 의료계의 입장 전환이 없으면, 의료체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정부는 ‘숫자 2000명’의 굴레는 풀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실효적인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의료계는 국민 인내가 끝나감을 직시하고,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대화와 의료현장에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처우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사회복무요원 1명이 2019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무성씨는 고객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상게이트를 원격으로 여닫고, 시각장애인이 하차하면 출구까지 안내하는 업무 등을 하는 제가 무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며 입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 표명까지 막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신분의 보충역 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은 정치 행위에 제약이 없다며 복무자의 신분, 지위, 권한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당한 의사표현도 정치 행위로 몰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병역법과 시행령의 위헌성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병역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현행 병역법 32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구체화했고 올해 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 지지·반대를 위한 투표 권유나 서명운동, 문서 게시 등이 모두 금지됐다. 시행령은 선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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