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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호텔업계 무분별한 얼굴 정보 수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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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4-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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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얼굴 스캔 없이도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안당국이 호텔업계가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조건으로 얼굴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22일 상하이 기반 관영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상하이시호텔산업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 12일 호텔업계의 투숙객 신분 확인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이 올라왔다. 공문에 따르면 당국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투숙객에게 얼굴 스캔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문은 얼굴 스캔을 하지 않으면 호텔에 묵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투숙객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얼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얼굴 정보 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투숙객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신분은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거주허가증, 여행허가증 등이다. 호텔은 신분 증명과 얼굴 정보 등록에 관련한 규정을 투숙객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론트 데스크에 게시해야 한다.
안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로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이 ‘얼굴 스캔(刷脸)’이다. 펑파이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됐으며 오랫동안 얼굴 스캔에 시달려 온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21세기재경보도는 전날 상하이 아투어, 오렌지, 홈인, 올시즌스, 햄프턴바이힐튼 등 10여개 호텔에 문의한 결과 얼굴 등록 없이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장치를 수거해갔다고 보도했다. 호텔 측은 항저우, 광저우시의 체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해당 조치가 확산할 분위기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면 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공항, 은행 등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의무가 됐다.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범죄자 체포 사례를 강조하면서 얼굴 정보 등록에 대한 거부감도 낮아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대학 출석체크, 아파트 공동 현관문 출입, 호텔 체크인, 피트니스 센터 시설 이용, 슈퍼마켓 카트 이용, 공중 화장실 입장 등에도 쓰이고 있다. 얼굴을 스캔하면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당국은 방역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설치와 안면정보 활용을 더욱 강조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불만과 우려도 누적돼 왔다. 항저우시인민법원은 2020년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가 회원증 구매 시 안면정보를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궈 교수의 손을 들었다. 이는 중국에서 무차별적 안면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관광학원 원장 다이빈은 지난 3월 양회 때 중국 관광업계의 안면 정보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얼굴 인식 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8월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을 내놓고 얼굴 정보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상하이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서 기술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 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후난일보에 중국에서 얼굴 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될수록 정보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 저명 작가인 우샤오보는 이날 펑파이에 게재된 칼럼에서 2019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7만 건의 얼굴 정보가 거래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집된 안면정보가 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썼다.
영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을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은 이르면 7월부터 불법 이주민들의 르완다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르완다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지난 1월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수정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돌려보내면 하원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처리가 지연됐다. 상원은 이날 비선출직인 상원보다 선출직인 하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수정해서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23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밀입국하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이주민들이 늘어나자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인 2022년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발표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르완다에서 처리하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 정부에 수억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면서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지난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회 문턱을 넘은 르완다 안전법은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라는 선언을 법률로 못박음으로써 르완다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제임스 클레벌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형보트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르완다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총리도 르완다 안전법 통과 전 기자회견에서 르완다로 가는 첫 항공편이 10~12주 이내에 출발할 것이라면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매달 여러 개 항공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내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는 7월에 르완다로 보낼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영국 지부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잔인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이라면서 정부가 이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보다 인간적이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영국이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면서 난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리버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권단체들도 르완다 정책이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이 부끄러운 법안은 헌법과 국제법을 짓밟고 동시에 고문 생존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르완다에서의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르완다 정책이 올가을 총선을 앞둔 보수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제법과 인권법의 수호자라는 영국의 명성에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르완다에 2억2200만파운드(약 3742억원)를 지급한 데 이어 2024~2026년까지 3년간 해마다 5000만파운드를 지급하는 등 2026년까지 최소 3억7000만파운드(약 63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디언은 그러나 내무부 관리를 인용해 비용에 상응하는 난민 억지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르완다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현재 영국에 있는 난민들이 르완다로의 이송을 피하기 위해 종적을 감출 우려도 있다. 영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꼼수’ 입법을 했다는 부담도 지고 가야 한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르완다 추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책 집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최근 이주민들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발칸반도 국가 알바니아와 협약을 맺고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난민 심사와 송환 작업을 알바니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회도 지난 10일 유럽으로 오는 난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오스트리아도 영국처럼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제주에서 4박5일 일정의 여행을 한 A씨(40·서울)는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했다. 박모씨는 조천읍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보니 지역민들이 사는 빌라 단지였고, 한 집이 우리가 예약한 곳이었다면서 저렴하고 넓어보여 예약하긴 했는데 숙박업소 신고증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건수가 지난해 92건으로, 전년인 2022년 70건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만도 4월까지 17건을 고발했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미신고 숙박업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불법숙박행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여름 휴가철까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불법숙박업소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만일의 사고 났을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필수적인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소방과 위생 교육·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역 숙박업계의 시장질서도 교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식 집계한 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7274곳, 7만9402실로, 이미 포화 상태다. 치열한 경쟁 속 불법숙박업소까지 가격을 낮춰 불법 영업을 하면서 기존 업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숙박업 영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객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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