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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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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4-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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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속이어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친모의 아이를 9살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의사나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는 제3자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해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소속의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다. 검사는 이 영상녹화물 CD를 법원에 증거로 냈다.
재판에선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조서·진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조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경우 조서 진술서 형태로 작성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을 내면서 피해자 진술을 조서·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 진술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증거로 허용한다. 검찰 측은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분석하려고 투입됐을 뿐 수사·조사한 게 아니어서 ‘수사과정 외’에 해당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분석관도 검찰 소속이고 검찰 요청에 따라 면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수사과정 외’가 적용되려면 제3자에게 의뢰해 진행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원 증원 방침을 밝힌 비서울 의과대학 학생들이 22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은 의대 정원이 4배 넘게 늘어난 충북대 등 증원 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 법률관계는 돈을 내고 학원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대학 총장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확대하는 정원 2000명을 지난달 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 의대는 내년엔 2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의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입생들을 수용할 교육 공간이나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증원을 강행한다면 재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앞서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8건씩 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6건에 대해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두고 의대생들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라며 각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대입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형사상 조치와 수백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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