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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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4-23 05:47본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 외에도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도 이날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이 제국주의하에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어, 이에 대한 참배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을 봉납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리는 올해 춘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의 봉납은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준 ‘제3자 변제안’을 내놨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은 바 있다.
기시다 총리 이외의 일본 정부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이 참배했으며, 23일에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들의 참배가 예정돼 있다.
특히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오지마 수비대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육군 중장의 외손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 우익 성향을 보인 바 있다.
2011년 8월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견제하려고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국내 입국이 거절된 바 있다. 그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뒤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한 분들의 영혼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가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HD현대오일뱅크와 현대백화점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플라스틱 비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백화점에서 수거한 폐비닐 1000t을 열분해유 공정을 거쳐 친환경 소재 생산에 투입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는 새 비닐로 재탄생해 전국 현대백화점에 다시 공급돼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판매되는 의류·잡화·식품은 오염이나 온도·습도 변화로 인한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과 물류용 상자에 비닐을 덧씌운다. 하지만 이들 비닐에는 스티커나 음식물 등 제거하기 힘든 각종 이물질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묻어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비닐 재활용에 적용되는 열분해 공정은 500~700도의 무산소 환경에서 플라스틱의 고분자 사슬을 분해해 기름(열분해유)을 생산한다. 비닐을 포함해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 혼합플라스틱을 적용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백화점과 폐비닐 재활용 협력으로 안정적인 열분해유 원료 확보와 친환경 소재 생산이 가능하고, 현대백화점은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이주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증은 대지 위치, 건축 면적, 존치 기간 등을 쓴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정부에서 편법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시설·공간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한정했지만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상시’ 거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임시숙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내는 곳인지 건축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숙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주거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축조신고필증을 받을 정도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해석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숙소 실사를 이달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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