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권·이갑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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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4-23 07:15본문
민주당은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4시 부산경찰청에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에 대해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구청장이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이성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인 최인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의 부정 관권 선거로 의심되는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 후보는 693표, 0.79%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한다. 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인스타 팔로워 없는데도 마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민생범죄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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