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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리한 내용 다뤘다고…또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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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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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에 이은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 2건엔 지난 1월29~30일·2월1일·2월5~7일·2월22일 방송분 중 대통령 장모 가석방,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등 24개 보도가 포함됐다. 민원은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일방의 입장에 유리하게 다룬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지상파 방송은 특정 기자 집단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방송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기사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MBC에는 옳은 일이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안건들이 공통적으로 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냐는 것이라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취재센터장은 (안건에 상정된 보도 중) 75%가량이 선거와는 무관한 방송인데 심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MBC에 대한 징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역할 분담을 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고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미 안건 적합성 논의를 했고 규정상 이상이 없다며 총선 기간에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다. 안건을 딱 떼놓고 봐서 왜 선거와 관련이 되냐고 하는 것은 편향적 해석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19일 외교부에 제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유치신청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APEC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높이고, 경제·문화·외교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제주는 유치신청서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환경과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온화한 기후,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제주 개최가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실현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탈플라스틱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도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최적지로 손색없다고 밝혔다.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같은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점, 민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에 앞장서는 점, 제주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소재 개발과 해양 바이오벨리 조성과 같은 청정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추진하는 점 등 선도적인 제주의 모습도 부각했다.
제주도는 또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 평화의 섬’이며, 2001년부터 해마다 제주포럼을 개최해온 만큼 세계 평화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6차례의 정상회담 등 12차례의 장관급 이상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있다.
국제회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제주도는 최대 4300석 규모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9곳의 특급호텔을 포함해 7274곳의 7만9402실의 숙박시설이 있다. 3만5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32개의 회의실을 갖춘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도 내년 8월 준공된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데다 회의 개최 기간인 11월 중순 제주지역은 연중 가장 쾌청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APEC 정상회의만을 위한 독립구역을 지정해 회의, 숙박, 교통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안전에 최적화됐다면서 관광통과 체류자격 부여로 총 64개국 국민이 사증 발급없이 3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APEC 유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산유발 1조783억원, 부가가치유발 4812억원, 취업유발 9288명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다른 시도 대비 2~4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 부서와 유관기관, 대내외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회의를 유치할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지지서한문 등이 잇따라 전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여회에 달하는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 경쟁은 제주, 경주, 인천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개최도시 선정은 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후 10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투명 액체인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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