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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병대 사령관·사단장,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추가 검증은 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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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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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기간에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사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을 지칭) 격노 발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되는 등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두 사람의 통화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때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윗선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자신의 비화폰으로 임 전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했다. 지난해 7월29일 2건, 8월1일 4건이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에 초동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30일 전후로 잦은 통화가 있었던 사실에 주목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통상 작전상황을 공유하는 비화폰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30일 무렵 전후로 여러 통화를 주고 받은 정황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비화폰 내역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지난해 8월 무렵 김 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 통화 및 메시지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확보됐다. 군 검찰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비화폰이 ‘데이터 반출 불가 목적으로 제작된 휴대전화’여서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임의제출한 자료에는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외에도 일반통화·메시지 기록 화면과 보안UC어플리케이션(보안UC앱)을 이용한 통화·메시지 목록 화면이 포함됐다. 군 검찰이 지난해 8월에 작성한 수사보고를 보면 김 사령관 비화폰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반 통화 내역은 0건었다. 반면 총 14건의 보안통화와 65건의 보안문자 내역이 확인됐다. 군 검찰은 이 보안통화 및 문자 내역에 대해 ‘해병대 소속 인원 외에 통화한 내역은 없다’고 했다. 윗선인 국방부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건 의혹이 불거질 무렵 김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박 대령 항명 재판이 열리는 중앙군사법원을 통해 통신3사에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의 통신내역조회 회신을 요청했으나 통신 3사로부터 ‘김 사령관 비화폰과 관련한 통화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만 받았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보안UC앱을 사용해 통화를 주고 받은 탓에 통신3사의 조회에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국방부나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은 어려워졌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점에 굳이 비화폰 보안앱을 이용해 통화했다면 상대방과 당연히 민감한 내용을 나누지 않았겠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김 사령관이 이 통화 내역을 일부라도 지웠다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군 검찰 측에 ‘비화폰 내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비화폰의 경우 대부분 지휘통제팀장의 보고를 받는 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언론에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은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위 다수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4월4일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직회부한 제2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제2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외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도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및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장차가 크다. 직회부 이후 여야 합의가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5월 말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 21대 국회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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