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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 ‘유병호 측근’ 김영신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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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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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사진)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김 위원은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유 위원의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감사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의 연장은 지난 2월로 감사원은 오는 5월10일까지 처리 기한을 늘렸다.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배경에 당시 총장이던 유 위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A씨가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감사 진행 당시 감사 사무를 총괄했던 유 위원은 이번 감사 심의에서 제척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계도 기간 후 부과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1일 도입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초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4년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수준도 현재의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거래가 빈도는 높고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또 다른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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