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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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20 07:25본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인스타 팔로워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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