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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너무 높은 청약 합격선? 그래도 ‘들어갈 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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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4-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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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65.78점직전 대비 13.56점 대폭 올라분양 물량 적어 고가점자 몰린 탓
2·3인 가구는 ‘추첨제’ 노려볼 만비규제지역은 물량 비율 60%분양가·시세 갭 작으면 가점제도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3인 가구 기준의 청약 만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강남권 인기 단지 위주로 분양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3인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지난해 4월부터 저가점자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3인 가구의 ‘가점제’ 당첨이 가능했던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이었다. 지난해 4분기(52.22점)와 비교하면 13.56점 올랐다.
청약 커트라인이 65점대라는 건, 최소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은 돼야 청약 당첨을 노려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는 뜻이다.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무주택 15년에 청약통장 15년 납입기간을 꽉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4점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그러나 단기간 급상승한 청약 가점을 추세적 경향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분양 물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1918가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광진구 ‘포제스 한강’, 서초구 ‘메이플 자이’ 등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고가 단지들이 대부분이라 고가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2·3인 가구라도 일반공급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 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가 공급된다. 비규제지역 85㎡ 이하 주택 역시 추첨제 비율이 60%로 높은 편이다.
예컨대 규제지역인 서초구에서 분양된 메이플 자이의 경우, 일반공급되는 모든 타입이 60㎡ 이하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첨제 물량이 60%로 더 많았다. 비규제지역의 ‘경희궁 유보라’(서대문구)와 ‘더샵둔촌포레’(강동구)도 일반공급 물량 중 60%가 추첨제로 분양됐다.
가점제 당첨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분양한 ‘래미안라그란데’는 전용면적 52㎡ 청약 커트라인이 52점, 12월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55점이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은 5인 가구, 강북은 4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점제 안정권에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라면 청약 가점 50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분양가다. 2월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7만4000원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이 필요하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 중인 직장인 A씨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추첨제로 당첨이 된다 해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원 6000억원 가량 적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엔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가 두 달 뒤 56조원으로 감소분을 재추계 하는 등 혼선이 컸다. 이로 인해 당초 교부세 예산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끌어오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교부세를 즉시 깎을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 감액분 정산을 유예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해도 일단 2023년도에는 당초 예산안대로 교부세를 지급하고 2년 뒤 이를 정산했다면,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기금을 깰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줄이는 경우 국회에서 추경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2번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을 뿐 추경을 통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위법 논란에 대해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에도 국세수입이 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자 당해년도에 지방교부세 5000억원을 불용(지출하지 않음)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도 사례는 국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례라며 이번에는 국회 추경조차 거치지 않아 교부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부세가 수시로 변동될 경우 지자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며 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것에 대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편성한 뒤 정작 집행은 소극적으로 하고, 남는 돈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려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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