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속출했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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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4-17 01:02본문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계도서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또 오래된 주택의 비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요구됐던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등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자체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이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하다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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