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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표현 임의 수정 교육부 직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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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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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단초가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했고, 2015년 10월 방침을 확정했다. 2018년 나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9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청와대’는 편찬 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 21건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도 청와대 방침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심의진 명단에 누구를 기재할 것인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편찬위원장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승인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원 6000억원 가량 적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엔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가 두 달 뒤 56조원으로 감소분을 재추계 하는 등 혼선이 컸다. 이로 인해 당초 교부세 예산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끌어오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교부세를 즉시 깎을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까지 감액분 정산을 유예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해도 일단 2023년도에는 당초 예산안대로 교부세를 지급하고 2년 뒤 이를 정산했다면,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을 축소·포기하거나 기금을 깰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은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줄이는 경우 국회에서 추경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2번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을 뿐 추경을 통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위법 논란에 대해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에도 국세수입이 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자 당해년도에 지방교부세 5000억원을 불용(지출하지 않음)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도 사례는 국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례라며 이번에는 국회 추경조차 거치지 않아 교부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부세가 수시로 변동될 경우 지자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며 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것에 대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편성한 뒤 정작 집행은 소극적으로 하고, 남는 돈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려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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