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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편함에 있던 선거공보물 109부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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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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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버린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발당했다.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지역의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공공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총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09부를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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