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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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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4-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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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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