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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크고 살찐 얼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그녀들은 왜 ‘셀카’를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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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4-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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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 지음반비 | 276쪽 | 1만8000원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 인류학 연구자인 황의진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는 주변의 젊은 여성들이 늘 낯설었다.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셀카를 찍고 보정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나르시시스트라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은 저자의 궁금증에서 출발한 ‘셀카 찍는 여자들’에 대한 탐구서다.
저자는 답을 찾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또래 여성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다. ‘왜 사진을 찍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리저리 질문을 바꿔 던져봐도 비슷한 답을 하는 인터뷰이들에 저자는 잠시 당황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성과 사진의 관계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간다.
인터뷰이들은 셀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선과 취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살찌고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생각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날씬하고 예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성이 지금처럼 ‘셔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된 역사도 살펴본다. 1920년대 ‘모던걸’이라는 피사체로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여성은 가정용 카메라가 보급된 뒤에는 ‘주부 촬영자’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 싸이월드의 유행, 스마트폰의 대중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은 여성을 ‘사진 찍는 일’의 중심부로 불러들였다. 여성은 스스로를 직접 촬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기사진은 ‘나’의 역사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조각이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생산됐다.
셀카에 대한 사유는 프레임 밖 현실과도 연결된다. 저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불특정한 이들에게 공유되며 평가의 대상,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하는 상황을 짚는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사진이 입학 예정인 대학에 공유돼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등교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 소혜야 안녕?이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연구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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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매출이 최근 5개월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건수 중 80%가량은 3만원 미만 거래였다.
10일 BC카드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국내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중국 플랫폼 결제 금액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38.8%, 결제 건수는 13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매출은 감소했다. 결제 금액은 2.5%, 결제 건수는 1.1% 줄었다.
중국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평균 금액도 3.5%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플랫폼에서 1건당 평균 2만3745원을 결제했던 이용자들은 올해 3월 3만4580원을 결제했다.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의 건당 평균 금액은 중국 플랫폼보다는 많았지만, 3만9369원에서 3만8814원으로 소폭 줄었다.
금액대별 결제 건수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국내 플랫폼과 달리 중국 플랫폼은 저가 상품이 주로 결제됐다. 지난달 중국 플랫폼에서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을 결제한 비중이 59.1%로 가장 높았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이 14.2%, 5000원 미만이 4.6%로, 3만원 미만 결제 건수가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국내 플랫폼의 3만원 미만 결제 건수 비율은 67%였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계도서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또 오래된 주택의 비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요구됐던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등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자체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이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하다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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