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내가 부족”…당직자들에 작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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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4-16 09:37본문
한 전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한분 한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샌드위치 하나, 커피 한잔 주세요.
12일 오전 경북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대 구미병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푸드트럭 앞에서 안희자씨(58)가 메뉴를 주문한 뒤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두툼한 샌드위치와 아이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메리카노를 받으며 낸 가격은 단돈 1000원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안씨의 아침 식사이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아침밥이 있다고 해 동료들과 함께 왔다. 든든히 먹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며 웃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을 위한 이 같은 ‘천원의 아침밥’이 생긴 것은 구미상공회의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범 사업이다.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샌드위치와 음료의 실제 가격은 1만2000원 정도이지만 상의 측에서 예산을 투입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푸드트럭은 구미병원 인근뿐 아니라 구미역 앞 광장과 구미상의 회관 정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정문 교차로 앞에도 마련됐다. 구미병원과 구미상의 정문에서는 차에서 음식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됐다. 4곳에서 총 1100인분을 준비한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상의 회원사 직원은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면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 악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 인원과 장소,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 정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끼니당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를 부담해 1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한 복지 사업으로 출발했다. 대학생 식사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는 올해 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결식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끼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2020년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 150명을 조사한 결과 43%가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아침을 굶는 것이 습관이 됐거나(38%), 출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 26%)이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12%)도 있다.
아침밥을 챙기는 노동자의 20%는 ‘푸드트럭에서 김밥이나 토스트를 먹는다’고 답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노동자에게 6000원짜리 샐러드를 반값인 3000원에 판매하는 ‘간편한 아침한끼’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에 ‘노동자 천원 아침밥’ 도입을 요구했다.
구미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김정훈씨(40대)는 여름이면 현장직은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부담해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참사 초기에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며 진상조사로 이어졌다. 3개나 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가 왜 물리적으로 침몰했는지를 두고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다음 질문은 ‘참사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졌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해양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다. 2014년 검찰은 뒤늦은 구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해경 지휘부와 대통령,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았다.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재수사가 이뤄진 뒤인 2020년 2월에서야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10주기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단 한 명뿐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말단’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만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9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김 전 실장이 알았는데도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2022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책임 회피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현행법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긴 애초에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대형 재난 참사 상황에선 서로 연계된 수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잘못을 분리해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되면 현장에 간 사람만 처벌받고 지휘부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중심의 통념에서 벗어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시민재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박상은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관은 재난 참사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관련 법으로 완전히 각인돼 (시민재해로)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법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에 갇혀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사기구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 명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전 조사관은 사참위에서 해경 구조 훈련 관련 조사를 보고서에 넣으려고 했지만 ‘훈련이 잘 안됐다’고 하는 건 개인의 잘못을 덜어주는 식이라 넣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법적 처벌이 우선이 돼버리면 조사 내용이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인 조용환 변호사는 참사가 터지면 나쁜 놈을 찾아서 형사처벌의 희생양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의 착각에 빠져서 지내온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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