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규제 강화한 새 이민·난민 협정, 유럽의회 통과···‘역사적 결정’ vs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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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4-16 10:42본문
유럽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열어 난민 심사 및 회원국별 부담 분배 원칙을 규정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협정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축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출발한 난민들의 기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특정 EU 회원국들의 부담을 다른 회원국들이 나눠 지도록 한 것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을 인구와 경제력 규모에 따라 각 회원국에 분산 수용하도록 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1인당 2만유로(약 2800만원)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난민 신청자가 안전한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난민 유입을 줄이고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EU는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대 12주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최장 1년이 걸리던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들의 유럽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EU는 2015∼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13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리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EU는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을 대신할 새 이민·난민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에 부담이 집중됐다.
EU는 2020년 신 이민·난민 협정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가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은 것은 회원국들의 최종 동의다.
그러나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160여개 인권단체들은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난민 신청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이번 협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시위대의 항의로 한때 표결이 중단되기도 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명을 받아들인 폴란드는 난민 재분배 과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헝가리도 아무도 우리 의지에 반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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