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한국 정부 438억 배상 판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4-14 17:10본문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16%가량이 인용된 인스타 팔로워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인스타 팔로워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전글총선 승리 민주당,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추진···국민의힘 안철수도 찬성 24.04.14
- 다음글정부, 대만 지진에 6억 8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24.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