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밀어붙인 감세정책 ‘올 스톱’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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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4-14 02:15본문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감세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상반기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차 여소야대 구조가 짜이면서 그간 계류 중이던 감세 법안들은 사실상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5월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감세안을 오는 7~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아 재입법해야 한다. 민주당의 감세 반대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치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해당 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총선 이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던 상속·증여세 완화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정부는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감세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대표적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하려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그간 고수하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하고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추경이 아니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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