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바꿔달라” 투표지 찢고 폭행···선관위 고발 잇따라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잘못 찍었다, 바꿔달라” 투표지 찢고 폭행···선관위 고발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4-13 05:00

본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잇따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충남 홍성과 금산, 전남 함평, 경북 영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진 데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다니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강원 강릉 경포대와 2022년 강원 삼척·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초당 순간 최대풍속 29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2㎞까지 날아가면서 대형산불의 원인이 됐다. 작은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 산림을 집어삼키는 이런 현상은 ‘도깨비불’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린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경사지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 경우 산불 확산 속도는 최대 26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 강한 바람과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풍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다.
실험 결과를 보면 경사와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속도로 이동·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도의 경사가 있는 조건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 경우 확산 속도는 분당 최대 4.94m로 빨라진다. 조건에 따라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2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또 펠릿에 불을 붙인 뒤 초속 0∼10m 조건에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보내는 실험에서는 최대 621도의 불씨가 17m를 날아가 불을 확산시키는 과정도 확인됐다.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바람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영농 준비로 소각 행위가 빈번해지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계절적 특성상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지난 8일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발령했다.
산림청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등산과 영농행위 등 외부 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농·산총 지역에서 소각 생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큰 불이 났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7분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제주소방서는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헬기까지 동원해 신고 1시간31분만인 오전 9시38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화재로 대리점 건물 5동 중 창고로 쓰이는 건물 4동과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이 모두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의 부품이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19상황실에 136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8시55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차량 우회와 대피를 당부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