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편함에 있던 선거공보물 109부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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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4-13 11:07본문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지역의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공공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총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09부를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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