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잘못 찍었다, 바꿔달라” 투표지 찢고 폭행···선관위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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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4-10 22:20본문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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