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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 인정…“단체교섭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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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4-1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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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코리아가 소극적이고 형식적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8월 조직된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1년 2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그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됐고,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마트산업노조가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년 만에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노사 간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 면제 여부 및 범위, 조합원 가입 범위와 휴게실 및 휴게의자 비치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월15일 2년 만에 재개된 13차 교섭부터 지난 1월 19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대해 조율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다국적 기업인 코스트코의 ‘무노동 무임금’ 기본 방침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진행한 집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선전 활동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교섭사항 검토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해도 노사 간 쟁점 항목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태도를 합리화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코스트코지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4월27일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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