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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온라인 사칭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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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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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경제학자 B씨가 등장하는 ‘고수익 보장’ 광고를 우연히 봤다. 게시물을 클릭하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됐다. 방에서 설명하는 대로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돈을 보냈다. 이후 고수익이 난 것을 보고 출금을 요청했다. 돈은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개인정보까지 털렸다. 유명인을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각종 사칭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가짜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기존 사례에 더해 최근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원금 보장’ ‘100% 고수익’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우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계약 내용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급 비용’ ‘해지 불가’ 등의 언급이 있어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 채팅을 통해 특정 앱 설치나 입금을 유도할 경우 대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SNS상에서 유명 배우 콜린 퍼스, 미켈레 모로네 등을 사칭한 사기도 방통위는 사례로 알렸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노출 사진까지 건네받고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SNS 공식 채널 인증마크와 친구·팔로우 수를 1차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사칭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는 녹취, SNS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에 연락하면 된다. 투자사기의 경우 경찰청(☎112)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향후 온라인 피해 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인기가 시들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신동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미계약 물량 일부에 대한 잔여세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이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단지는 예상보다 저조한 계약률에 ‘분양전환 우선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분양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최초 입주한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먼저 준다는 합의서를 써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도 2022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연일 미달 사태를 겪었다. 그러다 최근 마케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홍보한 후 계약자를 빠르게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청년 특별공급(전용면적 59㎡) 1가구 추가 모집에는 339가구가 몰렸다. 일반공급도 41가구 모집에 533가구가 몰리며 평균 13대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의 70% 이내를 출자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아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95%로 싸게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폭도 5%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저렴한 임대료’라는 메리트를 잃게 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저조한 계약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분양전환 우선권 조건을 내건 배경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정부와 약속한 임대공급기간을 채운 뒤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며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8~10년 후 어차피 분양전환을 해야 하니,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준다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0년 후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면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출자나 지자체의 용적률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와 ‘분양전환 우선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했다면, 향후 입주자가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을때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당사자 간 계약 사항이라도 그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며 공공이 필요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합의서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군청 등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4∼5월 입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에 7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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