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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만 가구 사용가능한 전력생산’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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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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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인 롯데SK에너루트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SK에너루트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1만5431㎡의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 1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기를 신설한다. 착공은 내년 1월이며,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6만㎿h로, 약 4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롯데SK에너루트는 신설 투자와 발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신설 과정에서 구축하는 수소 전용 기반 시설을 울산내 수소 충전소 신설 등 수소 에너지 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울산시는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소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해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45%), SK가스(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 사업과 수송용 수소 사업을 위해 2022년 9월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지난해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72.4%로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겼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만남 이후에도 양측 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르면 하반기 소득 요건 완화‘1억’ 신혼부부도 저리 전세 대출
정부, 6개월 만에 또 낮춘 기준에역차별 논란, ‘관권 선거’ 비판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야당에선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주택전세자금(버팀목대출), 주택월세자금 등의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현재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이다. 금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연 2.4~2.7%다.
정부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지난해 10월6일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였는데 6개월 만에 또 완화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29일 출시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 중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에 따른 합산소득 상승이 ‘페널티(감점요인)’가 아닌 ‘어드밴티지(득점요인)’로 작용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3분기 중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인 가구 등 단독세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났고 2023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일반 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독세대나 일반 부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2억원)보다 소득 기준이 4배나 엄격한 셈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조치라지만 각각 1억원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까지 정부의 저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맞벌이부부의 연 소득 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역시 맞벌이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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