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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TSMC도···왜 미국에 돈 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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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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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거나 기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건설비·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앞다퉈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뭘까.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다음주 공개할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가 60억달러(약 8조2000억원) 이상으로 미국 인텔,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보다 2배 넘게 늘린 44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지을 새 반도체 공장과 첨단 패키징(후공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올해 말까지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는 미국 투자 규모를 250억달러 늘린 650억달러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3개를 짓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66억달러의 보조금과 50억달러 규모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한 화답이다. 미국 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인텔은 향후 5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85억달러의 보조금과 대출 110억달러를 제공받기로 미국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 들여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알렸다. 2021년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가 실제 보조금을 손에 넣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결심한 데는 ‘보조금’의 힘이 있었다.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지만 2020년 12%까지 줄었다. 설계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생산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외주를 맡긴 탓이다. 반도체법은 첨단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AI 분야 빅테크 기업 고객들이 미국에 몰려 있는 점도 미국 투자를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인 반도체설계 기업(팹리스) 엔비디아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자체도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켰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으니 현지에 투자를 하다 보면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이 확대되고 기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양쪽 모두에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장 건설부터 운영까지 높은 비용이 발목을 잡는 데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수익 전망치를 넘어선 이익은 미국과 나눠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받은 유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의 노동자 C씨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에 융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지 못한 C씨는 다이캐스팅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중대재해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약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불과 열흘 전에도 경고를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2021년 9월13일부터 2022년 7월4일까지 협회로부터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에서 청소작업을 하면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하라’ ‘근로자 출입 시 충돌과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인터록장치(자동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등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에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A씨와 그를 보좌하는 B씨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고한 사건 중 두 번째 나온 실형이자 최고형이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고 지금까지 15건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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